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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나37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대 53.9㎡ 및 F 대 1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망 G의 상속인 H, I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7785)을 제기하였고, 2015. 10. 2. 위 당사자들 사이에 H, I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층 평면도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2.9㎡(이하 ‘이 사건 제1점유부분’이라 한다)를,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2층 평면도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9.8㎡(이하 ‘이 사건 제2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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