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거제시 C 답 1,007㎡(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3. 7. 23.경 형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사용승낙을 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이 사건 토지 위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거용 조립식건물 110㎡ 및 위 토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3, 4, 22, 21, 20, 1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축자재 적재장 22㎡(이하 ‘이 사건 건물’)를 건축하였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및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데,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거나,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내지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