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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0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단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강성 방호울타리 단부 부분인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를 시설의 강도에 따라서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하며, 연성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호울타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위 지침은 연성 방호울타리를 다시 보 형 방호울타리와 케이블 형 방호울타리로 구분하며, 보 형 방호울타리에는 가드레일이 포함된다. 가드레일은 연결된 파형(波形) 단면의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 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③ 반면, 위 지침은 강성 방호울타리를 충돌 시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주목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이며 일반적으로 CSSB(Concrete Safety Shape Barrier)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형태는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④ 위 지침은 "충격흡수시설은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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