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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586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 제11행, 제19행 및 제6쪽 제9행, 제10행에 각 설시된 “갑곳교”를 “갑곶교”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다음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더하여 기재하며, 같은 쪽 제2행의 “(5)”를 “(6)”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피고는, 갑곶교 준공 당시인 2000년 초에는 교량 자체에 전이구간을 설치하는 내용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2012. 11월 위 지침이 개정되면서 “교량부 전이구간 설치사례”가 추가되었고, 예규 개정시에는 지침 개전에 따른 경과조치로 위 지침에서 “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부분 개정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갑곶교 교량부 전이구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어떠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2012. 11월 개정된 지침상 “교량부 전이구간 설치사례”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전이구간에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은 2001. 7월 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 통합편 위 지침은 2001. 7월경 1980년 발행된 ‘방호책 설치요령’을 보완하여 작성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방호울타리 편’(1997. 2 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중앙분리대 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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