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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19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좌측이 높게 우측이 낮게’ 부분을 ‘좌측이 낮게 우측이 높게’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수로 바닥으로부터 7m 정도의 높이에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차로 밖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므로 강성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권장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7, 8,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짧은 구간에 각기 다른 형식의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같은 형식의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수로 위에 위치하고 있긴 하나 수로의 폭이 크지 않아 이 사건 사고지점에만 다른 형식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지침에 의하면 설치할 방호울타리의 형식은 시설의 성능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 형식의 방호울타리는 각 그 장단점이 있으므로, 피고는 도로 환경 및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호울타리 형식을 선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역은 곡선구간으로서 차량 충돌의 충격 흡수 및 방향교정 기능을 가진 연성 방호울타리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④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충돌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확률은 다소 낮아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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