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071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77,000원과 2012. 10. 24.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서 A 소유인 B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동흥산업단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청이다.

나. A는 2013. 4. 8. C과 함께 술을 사서 마시다가 술이 부족하여 다시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2:56경 이 사건 도로를 이렌텍 방면에서 동탄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우회전 곡선 내리막길에서 좌측으로 쏠리면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울타리를 사고차량 좌측 전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도로에서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사고차량에 탑승한 C은 사망하였고, 운전자 A는 중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C의 상속인에게 2012. 10. 23. 합의금 2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24,77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방호울타리와 시선유도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방호울타리의 주 기능이 차량 충돌의 충격 흡수 및 방향 교정을 통해 차량의 길 밖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돌한 차량을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요

성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중앙분리대나 고가도로 등에서 길 밖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이 특히 중요하여 방호울타리가 변형되어서는 안 되는 도로 구간에는 강성 방호울타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교량구간 및 추락 혹은 차로 이탈시 심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