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1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A는 2015. 1. 29. 06:00경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 소재 31번 국도의 약전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행하다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주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철제 가드레일)를 1차 충격한 후 우측 연성 방호울타리(철제 가드레일) 앞에 설치된 PE 방호벽을 타고 위 방호울타리 위로 넘어가 도로 우측 7m 아래의 하부도로로 추락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별지1 사고현장약도 참조)를 당하여 위 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5. 7. 2.까지 망인의 상속인들인 D, B, E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노면결빙 등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빙판길 주의표시 및 도로결빙ㆍ미끄럼 방지조치, 속도제한 주의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이탈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연성 방호울타리인 철재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