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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50616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3,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교통사고 공학감정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2. 1. 31. 20:30경 자신 소유인 B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국도 48호선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소재 석산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그 오른쪽의 도랑으로 빠져 A와 이 사건 차량의 동승자인 C이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림1 그림2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아래 그림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로서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3차로쪽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다시 2차로로 좁아지면서 길가장자리쪽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A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방호울타리 끝부분과 그 부근의 간판을 충격하면서 방호울타리와 전봇대 사이를 통과하여 오른쪽의 도랑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랑의 높이가 2.75m이고, 도랑에서 도로까지의 길이가 3.5m이며, 도랑의 폭이 0.75m이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의하여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3차로쪽에도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 곳이다.

으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2012. 7. 31.까지 A의 치료비로 148,000원, C의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42,570,130원, 간판 수리비로 242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60만 원의 합계 45,738,130원을 지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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