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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32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27,495,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학원의 관리부장으로서 학원생 상담, 학원등록, 학원비 수납 및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학원의 수강생 E으로부터 학원비 4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위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 합계 27,4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입금받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학원비를 송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횡령하는 등 오랜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반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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