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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5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0. 초순경부터 2012. 1. 25.경까지 각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0.경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위 ‘E학원‘ 사무실에서, 학원생 G으로부터 학원비 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일일 결산표에도 기재하지 않으며 컴퓨터로 작성되는 일별수납현황에도 입력하지 않는 등 근거자료 없이 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학원비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가지고 가거나, 피고인 A의 아버지인 H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4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의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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