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노원구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2011. 10.경부터 2012. 1. 25.까지 위 학원에서 학원생 상담 및 학원비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565호로 기소되어 2014.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각자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수납하면서 일부를 횡령한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한 후 2011. 11. 10. 위 학원 사무실에서, 학원생으로부터 학원비 25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일일 결산표에도 기재하지 않으며, 컴퓨터로 작성되는 일별수납현황에도 입력하지 않는 등 근거자료 없이 이를 가지고 가,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지에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2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12,45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D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E은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형사재판 도중 범죄사실에 적시된 횡령금 12,450,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2015. 10. 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각 망인의 아들들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학원생으로부터 학원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학원 전산에는 카드결재, 통장 입금, 기타 수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