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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9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3. 4.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일명 ‘급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생 관리 및 학원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일반학원비 횡령 피고인은 2013. 3. 5. 위 어학원에서 학원생 F의 부 G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H)로 F의 학원비 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85,000원만 학원비로 수금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나머지 11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학원비 합계 1,63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강비 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E에서 학원생 I 외 17명으로부터 겨울특강비 명목으로 합계 1,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특강이 취소되어 겨울특강비를 모두 학원생들에게 반환해 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위 돈 1,7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에서 학부모들인 J, K, J, L, M 등에게 ‘학원이 문을 닫게 되었으니 돈을 환불받아 가라’는 취지로 전화로 알리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학부모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급여 원장 겸 강사로서 위 어학원을 그만둘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는 학원을 폐쇄하거나 학원 영업을 종료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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