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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경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B 건물, 2 층 C 호에 있는 ‘D 태권도’ 도장에 대하여 피해자 E과 함께 필요한 모든 자금은 공동 부담하고 각각 50% 의 지분을 가지는 내용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학원비를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지급 받아 도장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17. 4. 경부터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학원비 등을 위 계좌로 지급 받고 종전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학원비를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5. 2. 피해자의 동의 없이 450,000원을 F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10,934,8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은 동업자인 E이 2017. 4. 경 통장으로 입금 받은 학원비 등에서 남은 이득금을 피고인 동의 없이 이체하여 0원으로 만들고, 더 나 아가 해산청구의 소 (2017 가합 102727)를 제기하였기에 학원비 등을 새로 개설한 피고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2016. 7. 4. 자 계약서 사본 보증금 : 일천만원 (E 이 부담하며, 이자 29만 원 공동부담한다). 지분 : A과 E은 각 3,5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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