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3. 7. 24...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원비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의 사업자등록명의가 원고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무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명의가 E(개명후 : F)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 11. 1.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학원(사업자 등록은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었다)에서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며 학생상담, 학원비수납 및 회계 등 위 학원의 총체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받으면 매출장부에 현금, 카드, 계좌이체 중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기재한 다음, 매주 원고가 학원을 방문하면 매출장부에 결재를 받고 현금으로 받은 학원비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수강생들이 계좌이체로 수강료를 납부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E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를 이체받도록 하여 온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