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부터 20:50경까지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여, 7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어달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욕을 하며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9. 6. 8. 23:5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지인과 다툰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다음,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