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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2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노래반주기를 꺼버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일행들마저 피고인과 같이 술을 못 먹겠다며 나가버리자 위 단란주점 업주는 피고인을 단란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피고인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단란주점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건물을 벗어나 인근 F 사거리까지 도망치자 E을 계속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장소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E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한 후 112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을 찾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가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너 이 새끼, 너가 뭔데 나를 세워!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가슴 부위를 4 ~ 5회 밀치고 H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H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I이 이를 제지하자 I에게 ‘너는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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