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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의 막걸리가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하며 가게 문을 발로 차 가게 주인인 피해자 D(여, 49세)가 문을 열어주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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