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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8 2020고정12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4:58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전날 자신의 개가 피해자 가게 앞에서 다른 개를 공격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긴 위 가게 문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며 “ 가게 문을 열어라.

”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열어 주자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가게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확인) [ 피고 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게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문을 강하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며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갑제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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