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강릉시 C 시장 인근 노래방 앞 도로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44세) 이 자신과 헤어지고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차량의 문을 모두 잠근 다음 출발하였고, 차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강릉시 E 인근 산속에 이르기까지 약 23km 상당을 운전하였고, 위 산속에서 2017. 9. 11. 04: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2017. 9. 19. 1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3:00 경 강릉시 F, 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초인종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평온을 해하였다.
나. 2017. 9. 19.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6:00 경 재차 위 공동주택 안으로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초인종과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