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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4.12 2013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2. 25. 21:58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에 있는 ‘골든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마곡사로 116에 있는 ‘사곡종합할인마트’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달 만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7년 이후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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