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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8 2013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자신의 축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2고단246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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