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C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자신의 축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공주지원 2012고단246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