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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09 2013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2012년도에는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이 유예된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 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웅천외과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노천리에 있는 노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25.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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