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 내용도 당시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속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 단속과 재판 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