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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14 2013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22:10경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소재 32번 국도에서 사곡면 진출로로부터 우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유구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국도로 2차로에는 눈이 쌓여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노면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다시 1차로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사곡양조장”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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