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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24 2013고단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 10. 23: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청양장례식장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옆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경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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