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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단1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2. 16: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엑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여수시 G에 있는 ‘H주점’ 인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점퍼 1개 시가 22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 02:45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당구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 있던 3층의 책상에 있던 열쇠로 2층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3. 02:15경 제2항 기재 장소 ‘M당구장’에 이르러 절취의 목적으로 위 당구장이 있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속칭 ‘맥가이버 칼’)을 당구장 출입문의 열쇠구멍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 캡쳐에 대하여), 사진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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