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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0 2013고단8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09:27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침 위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계산대 밑 사물함에 보관된 현금 4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통장 1부가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여수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여인숙 내실에 있는 텔레비젼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이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14:40경 여수시 J에 있는 'K모텔' 205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I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00원 상당의 순금 1냥 팔찌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오리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마니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오메가 손목시계 등 합계 5,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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