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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0 2012고단275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5. 02:40경 익산시 B 아파트 301동 412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03:00경 익산시 D 아파트 103동 2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2. 04:19경 익산시 D 아파트 106동 1418호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EG(H의 남편)의 선처탄원, 동종 및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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