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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70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3: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의 14벌, 하의 9벌 등 시가 합계 약 1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아서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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