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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2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7. 29.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부산 남구 B 2층 소재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당구장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위 당구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 뒤편 담을 넘은 후 2층 당구장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당구장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위 당구장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1만 원 및 계산대 아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합계 2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8. 2.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4:00경 부산 사상구 E 지하 1층 소재 'F'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만화 가게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위 만화카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8. 4.~2020. 8. 6.경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4.부터 2020. 8. 6. 사이 04:00경 부산 북구 H 2층 소재 ‘I’ 앞에 이르러 당구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상가건물 뒤편 베란다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당구장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위 당구장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26 내지 42, 46 내지 5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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