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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7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5. 05:55경 서울 동작구 B빌딩 3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이르러 이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05:15경 위 가.

항 기재 ‘D 당구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 04: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 이르러 이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1. 04:00경 위 다.

항 기재 ‘G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사이 옆 가게 간판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D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잠을 자고 간다고 허락을 받은 후 당구장 종업원을 먼저 퇴근 시킨 다음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6. 27. 02:10경 제1의 가.

항 기재 ‘D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을 한 사이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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