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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0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차용기간은 2015. 8. 27.부터

9. 26.까지 1개월로, 이자는 3%(300만 원)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9. 16. 경북 칠곡군 C 답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 5,000만 원, 2015. 10.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2015. 10. 그 중 1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을 2015. 10.에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6.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갑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5. 9. 16.자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5. 10. 30.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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