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피고에게 1억 원을 차용기간은 2015. 8. 27.부터
9. 26.까지 1개월로, 이자는 3%(300만 원)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9. 16. 경북 칠곡군 C 답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5. 5,000만 원, 2015. 10. 2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2015. 10. 그 중 1억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6,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을 2015. 10.에 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16.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이루어졌고, 갑2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5. 9. 16.자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5. 10. 30.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