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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459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D 답 661㎡에 관하여 2015.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2015. 11. 18. 원고 A와 울산 울주군 D 답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①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A 외 1인 ②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③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함 ④ 잔금 9,400만 원은 2015. 12. 30. 지급함. 부동산 인도일은 2015. 12. 30.로 함 2) 원고 A는 위 매매계약일에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며, 2015. 12. 30.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관련 1)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방어진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5,850만 원인 2008. 6.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원고 A가 소지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대출금액 4,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을 제1호증) 특약사항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피고가 2016. 2. 3. 원고 A와 중개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서 계약금 1,600만 원과 농협 대출금 4,800만 원을 빼고, 차용금 증서 금액 5,000만 원을 더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줄 돈은 9,6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5,0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본다는 것이 피고 주장이므로 5,000만 원을 따로 더할 필요는 없음(9,600만 원 = 1억 6,000만 원 - 계약금 1,600만 원 - 대출금 채무 4,800만 원

다. 변제공탁 1 원고 A는 2015. 12. 28. 매매대금이 1억 1,000만 원이고 잔금이 4,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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