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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2가합5051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 산하 D대학교 설립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이다. 2) 피고는 2010. 9. 3.경 C의 직원인 E에게 ‘C에서 학교를 설립한다. 학교설립부지로 충북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확보하였다. 그곳 학사촌에 투자를 하면 현재 평당 약 12만 원인데 1년 후면 평당 50만 원가량으로 오른다.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2배를 넘는 부분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3)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재무설계사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G에게 피고를 소개해 주었다. 4) 피고는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였고, G은 자신의 고객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0. 10. 15. 피고의 지시를 받은 E과 사이에,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1. 9.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 E이 피고에게 투자금액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금전 지급 1)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E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2010. 10. 15. 9,000만 원, 2010. 10. 26.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은 2010. 10. 18. 원고가 입금한 돈 9,000만 원을 위 돈이 포함된 액면 1억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2010. 10. 28. 원고가 입금한 6,000만 원을 액면 6,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의 지불각서 작성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게 지불각서(갑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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