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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2 2015가합51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초 피고, C과 함께 각자 1/3씩 분담금을 내서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D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에게, 원고는 2010. 4. 5. 2억 5,000만 원을, C은 2010. 2. 24. 4,000만 원, 2010. 4. 5. 1억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각 D리 토지 분담금으로 주었다.

피고는 D리 토지를 매수하여 2010. 4.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다. 피고는 2010. 10. 말경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E리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매수하자고 권유하여, 원고와 피고, C은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D리 토지와 E리 토지에 관한 공동투자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에게, 원고는 2010. 11. 12. 1억 원, 2010. 12. 7. 2억 원, 2010. 12. 31.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C은 2010. 10. 25. 3,000만 원, 2010. 11. 15. 6,000만 원, 2010. 12. 27. 6,000만 원, 2010. 12. 7. 1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각각 E리 토지 분담금으로 주었다.

피고는 E리 토지를 매수하여 2010. 12. 31. F, G 토지를 원고 명의로, H, I 토지를 피고의 처 J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마. 2010. 12. 17. D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5. 11. 12. 해지되었다.

바. 2011. 1. 20. F, G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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