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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618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과 피고를 대리한 D 사이에, 2012. 1. 5.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4. 1.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면서 이에 겸하여 2012. 1. 6. 양 당사자 간에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4. 1. 31.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총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4. 1.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이하 생략) 제4조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 27.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 30. 잔금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은행대출금 중 잔액금 5,500만 원은 원고에게 승계하여 양도한다.

- 특약사항 -

1. 예약자(매도인)는 ① 등기부상 가처분(채권자 : F), ② 가처분(채권자 : G), ③ 가처분(채권자 : H), 가처분(채권자 : I) 등의 가처분을 말소시키고, 잔금 지급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권리도 위 기간 동안 말소하지 않을 경우에 예약자(매도인)는 위약벌로서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위약벌로서 배상한다.

2. 예약권리자(매수인)이 2014. 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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