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8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07:50 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 위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 빈 차’ 안내 등을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7:5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2 세) 과 순경 F가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자, 위 E을 향하여 오른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며 “ 넌 뭔 데 씨 발.” 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위 E과 F가 이를 제지하자 “ 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 씨 발.” 이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위 E의 우측 대퇴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양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외측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피해 경위 및 피해사실 등, 피의자의 재물 손괴 등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