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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1:4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D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그 광경을 보고 순찰차에서 내려 D와 몸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 경찰관은 경찰관이고, 왜 나를 말리는데 씨 발 새끼야, 하지 마라”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G 과 위 경찰관 등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태도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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