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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32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5. 03: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앞에 있는 간판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시가 미 상의 위 간판 내부 조명 등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 개새끼야,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서울에서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다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음낭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미는 등으로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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