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4. 19:20 경 김해시 B, 3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에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자신의 모친 C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도자기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쌀 단지 1점,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품용 도자기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1개, 현관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점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0:1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냐
"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