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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2:5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외박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신고했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한 현관문의 유리를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위 주거에 들어가, 제 1 항과 같이 출입문의 유리를 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들 뭐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E, F는 피고인을 재물 손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고, 피고 인은 위 E, F에게 “ 씨 발 놈들” 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대전 중구 G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 손괴( 가정폭력) 등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첨 부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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