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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8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21:30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 마

이크를 집어 던지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영업 방해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D 주점의 출입문 밖 목재로 된 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경장 F(35 세) 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G 순찰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2-3 회 내리쳐 수리비 165,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재물 손괴), 증거사진( 공용 물건 손상), 증거사진( 공무집행 방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자동차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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