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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9 2020고단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20:41경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5. 21: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욕설하고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가를 권유받자 위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삿대질하고 팔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현장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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