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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9:2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숙박 요금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위 D에게 욕설하며 삿대질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와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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