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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5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23: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외 1명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카니발 승용차의 보닛을 1회 치고, 주위의 입간판 거치대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내려치려고 하는 행위를 목격한 위 경장 D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고 인적 사항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씹할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다고,

이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30. 00: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 파출 소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을 향해 “ 아저씨, 아저씨 이름 뭐에요, 아이 좆같은 씨 발, 아저씨 이름이 뭐에요 내가 못 나가면 씨 발 저 분 먼저 죽여 버릴 라니 까, 아니 만인의 경찰이라며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여성 경찰관을 향해 “ 아줌마 어디 봐 씨 발, 똑바로 보라고 씨 발, 개 같은 아줌마야. ”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채 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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