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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3 2020고단1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23: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너 이씨, 개새끼가 진짜,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7. 23:40경 평택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자 “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그곳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채증영상 CD, D파출소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계산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지구대 내에서 주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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