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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8. 00:0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신에게 주방이모가 핀잔을 주자 순간 화가나 홀로 나가서 “이씨발 할마씨”라며 고함을 지르며 주점에 있던 소파를 잡아 던지려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E파출소 112순찰 근무자인 경사 F, 순경 G이 출동하여 위 B에게 신고경위를 청취하던 중 위 B이 “삼촌이 내 다친 발도 밟았다”라고 말하는 것에 흥분하여 갑자기 “씹할” 등 소리를 치면서 위 B을 향해 계산대 앞에 있던 소파를 집어 던지려 하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 왼쪽 팔을 잡자 “씨발 새끼야, 놔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소파를 순경 G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고, 경사 F도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씨발 개새끼야 놔라”며 욕설하고, 제지하는 순경 G을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정)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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