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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5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18:09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진료를 요구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이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F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보안요원인 G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의 보안근무 및 소속 의사들의 다른 환자 진료를 방해함으로써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만취되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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