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주식회사A,B,C은연대하여원고에게89,455,344원과그중88,813,817원에대하여2015.8.20.부터2016. 1....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주식회사 A, B,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사해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E)
가. 피고 E의 본안전 항변 피고 E은 피고 B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기에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나, 피고 E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피고 B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