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5:3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피해자 D(64세)과 다음 날 시행할 작업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쳐 깊이 1m 가량의 독립기초공사를 해놓은 장소에 떨어져 넘어지도록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기초공사장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꽂혀있는 ‘독립기초 보강철근’에 눈이 찔리면서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